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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용연수 미경과된 사업용고정자산을 생산성향상시설 개채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805생산일자 1986.03.12.
AI 요약
요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규정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는 기계장치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것을 개채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 제외)에 투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라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기계장치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것을 개채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 제외)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연수가 미경과된 제조업, 광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별고정자산을 생산성향상시설등으로 개채하는 경우의 조감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