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2338호, 1972.08.17 공포)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나. 당 조합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하여
(1) 법인세법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개시일전 3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재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손실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법인세법 제8조 제1호의 손실금공제를 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나. 고정자산 처분이익 익금산입에 관하여
(1) 법인세법에서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 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를 하고 다시 익금산입을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이중과세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