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접대비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접대비 해당여부법인22601-90생산일자 1986.01.14.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 선원을 외국선박에 승선 취업케 하여 주고 외국상사로부터 수수료등을 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1013, 1984.04.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4항에 의한 해외접대비는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의거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나. 법인세 기본통칙 2-13-16...18의2(해외 접대비의 범위)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바, 아래 의문 사항을 질의 함.
아 래
본 법인은 외국 선박 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 선주와의 계약에 의거 선원을 모집 송출하여 선원은 외국에서 국가와 회사를 대리하여 외국선박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선원의 급료 및 선주와의 대리점 계약에 의한 대리점 비 및 모집비 등이 전액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입금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외화획득 사업의 범위 등) 제1항 제2호의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외화소득사업의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