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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로 대지취득하고 적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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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대지취득하고 적법면제신청 후 부도로 미완공시 추징여부
법인22601-968생산일자 1986.03.24.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에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자에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대지를 취득하고 조감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면제 신청을 한후 부도로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못한 경우에 추징문제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