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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사용하던 수도권안 본사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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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 사용하던 수도권안 본사 지방이전시 양도의 개념 등
법인22601-969생산일자 1986.03.24.
AI 요약
요지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일(해지일이 불분명한 경우 명도일)을 본점양도일로 보는 것임
회신
1.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일(해지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도일)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의 본점양도일로 보는 것이며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겸용건물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 본점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직접사용하는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되,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공제대상투자금액이 되는 것이며 3. 질의 3의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 각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의 개념속에 임대차계약의 해지일등을 포함” 되는지의 여부.

나. 본사겸용 신축공장에 대하여 전체를 공장으로 보아 조감법 제43조의2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또는 안분계산하여 본사부분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토지의 취득가액이 공제대상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