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령해석착오로 인한 투자세액공제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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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해석착오로 인한 투자세액공제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법인22601-970생산일자 1986.03.24.
AI 요약
요지
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법령해석의 착오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규정에 의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법령해석의 착오로 조감법 제11조 제2항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의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