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해외지점 발생 대출금대손시 송금한 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지점 발생 대출금대손시 송금한 자본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 여부
법인22601-971생산일자 1986.03.24.
AI 요약
요지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대출채권의 대손금은 수출손실준비금 등의 상계에서 규정하는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대출채권의 대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손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대출금이 대손이 될 경우가 조감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송금한 자본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