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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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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휴업중 대도시내공장 이전시 적용여부 등
법인22601-972생산일자 1986.03.24.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휴업중인 공장 제외)을 대도시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에 규정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휴업중인 공장 제외)을 대도시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동법 제42조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공장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 휴업중인 대도시내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한지의 여부.

 나. 대도시 공장의 가동기간의 제한 유무 여부.

 다. 지방이전후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 여부.

 라. 이전하여 사업개시후 공장처분시 추징여부.

2. 조세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