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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자의 국민주택관련 면세용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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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면허자의 국민주택관련 면세용역공급의 범위
부가22601-1114생산일자 1986.06.13.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당해 면허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 면허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법 제5조에 의한 건설업면허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창호공사업을 하는 신규사업자로서 이번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신축하는 아파트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 국민주택아파트의 부대시설인(당초 건축허가 조건시 국민주택아파트에 부수되는 시설임) 물탱크·울타리·어린이놀이터 기타 부대시설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