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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된 지하철 시설물에 추가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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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된 지하철 시설물에 추가로 시설물을 증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한 개수공사를 건설업자와 직접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1221생산일자 1986.06.25.
AI 요약
요지
건설된 지하철역 구내에 역무자동화설비(승차권 개집표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시설물을 개수하는 공사 및 지하철용 전철교에감시기기(C.C.T.V)를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건설된 지하철역 구내에 역무자동화설비(승차권 개집표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시설물을 개수하는 공사 및 지하철용 전철 교에 감시기기(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1981.09.01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은 ○○시 지하철도건설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의 성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별표 제23호에 의거 공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 공사의 지하철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6호의 여객운송용역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으며, 지하철 건설업무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요지]

 지하철 1,2,3,4호선의 기 건설된 지하철 시설물에 추가로 시설물을 증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한 개수공사를 건설업자와 직접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사례]

 가. 지하철 1,2,3,4호선 역구내에 역무자동화설비(승차권 개집표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을 개수하는 공사

 나. 지하철 3ㆍ4호선용으로 건설한 ○○전철 교 및 ○○전철 교에 대한 CCTV(감시기기)를 설치하는 공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