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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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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면허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349생산일자 1986.07.08.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받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 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업체는 사실상의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기포콘크리트 타설공사) 단지, 건설업법상의 전문공사업 면허가 없는 관계로 사업자 등록증상에는 제조 . 기포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해 업체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공사에 참여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동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