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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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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22601-1445생산일자 1986.07.2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되는 것이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1-2394, 1979.07.201.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1979.12.28. 개정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되는 것이며,2.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3.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25평 이하)의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주택사업자입니다. 주택이외에 점포와 주거시설이 함께 있는 건물을 신축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점포 부분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