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22601-1667생산일자 1986.08.19.
AI 요약
요지
건설업 또는 전기공사업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58조 제1항 규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는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종합건설 계약 담당자로 저희 회사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주하는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 공사를 공개 경쟁입찰에서 도면 입찰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공사계약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서로 엇갈린 주장으로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예를들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 계약내역서 작성

입찰이 끝나고 계약을 하는데 내역서를 첨부 하라하여 낙찰금액에 부한되는 내역서를 작성 제출한바 내역중 발표자가 예정 가 겨울 산출햇든 내용중 일부가 오며(1,000,000원을 100,000원으로 오기)되어 있는것을 현실과 부합되게 작성 했으나발주자는 낙찰비율에 맞추라고 주장(오기된 100,000*85%(낙착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