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민주택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주택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22601-1865생산일자 1986.09.12.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함)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동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함)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체가 군부대내에 국민주택규모이하(15평, 17평, 19평)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받아, 당해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건설된 주택인 경우 동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이 V.A.T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부가가치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