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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공장구내식당에서 음식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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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에게 공장구내식당에서 음식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부가22601-2014생산일자 1986.10.10.
AI 요약
요지
종업원에게 공장구내식당에서 음식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에 비치된 구내식당을 이용하여 회사에서 직접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회계처리방법은 매월 회사에서 식대보조비조로 일정액을 종업원 급료(식대 해당부분도 갑근세 징수함)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종업원은 회사에서 제공한 음식물을 유상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유상부분은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