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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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22601-2383생산일자 1986.11.29.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사에서 공급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그러나 당사의 도급자인 종합건설 측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요구하오니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