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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용 자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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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통합의 의미
재산01254-1144생산일자 1986.04.0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문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22, 1985.07.05)을 참조. 2. 귀문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염색가공 및 섬유제직업이 합병장려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에게 문의하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022, 1985.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A)는 자기소유의 공장용 토지, 건물이 여유가 있어 (B)에게 토지, 건물의 일부를 대여하고, (B)는 자기소유의 기계장치가 여유 있어 “A”에게 기계장치를 대여하여 각각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제조업을 하여오고 있을 때 :“A”와 “B”가 합병장려업종인 중소기업일 경우(염색가공)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해당되는 여부. 통합요건이 된다면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범위와, 상기 중소기업간의 통합의 경우에 염색가공업과 섬유제직업일 때 합병장려업종일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통합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