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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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1486생산일자 1986.05.08.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나,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1. 귀문의 경우 ○○공사, ○○공사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토지 양도대금으로 받은 토지개발 채권 양도 시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구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금반 저의 소유인 토지를 ○○공사에 매도할까 하는데, 토지대금조로 공채권이 발행된다 합니다.
○ 그런데 그 공채권을 증권회사와 현금으로 교환하면 무슨 세금을 납세해야 되는지 여부. 토지가가 약 100억으로 추정됩니다.
○ 저의 모든 연수입은 약 1,000만원 가량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와 합산되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그리고 이 토지대금의 소득도 종합소득세도 물어야 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