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토지는 지목상 전으로 1968.07.29 대한민국 (농림부)로부터 농작지로(임야개관) 양도받아 18년간 경영(소규모)하고 있었으며(1981~1983년 비과세, 1984~1985년 농지세 납부) 또 도시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지구로 지정(1978년 12월경 지정)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거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승인 및 고시(1982.5월경 고시)되어, 동법 제21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지정업자에게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1984년 10월경 고시)된 토지입니다.
나. 따라서 본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절차에 따라 개발 사업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1985.3월경 토지를 매매 계약되어 1985년 8월경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어 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1)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여야 되고 또 농작지로 경영되고 있으나 관리소홀 등으로 관할 세무서는 농지세 납부를 인정하여 주지 않는 등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매매한 것임으로 소득세법 제5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양도소득세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관계법규 등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람)
○ 양도소득세의 산출기초를 질의함. (관계법규 명시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람)
○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되려면 어떤 구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되는지 여부. (관계법규 명시 및 서식 등을 자세히 알려주기 바람)
(2) 본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지정업자에게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사업 시행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기관에서 개발 사업을 도시계획법 및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과 동등의 사업시행으로 보아 1안에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었다면 방위세도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방위세가 면제 될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규 명시하여 자세히 설명 바람)
○ 방위세의 산출기초를 질의함. (관계법규 명시하여 자세히 설명 바람)
○ 방위세를 면제되려면 어떤 구비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되는지 여부. (관계법규 명시하여 조목 등(서식)을 자세히 설명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방위세법 제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