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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489생산일자 1986.05.08.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개발 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1.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개발 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세액산출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토지는 지목상 전으로 1968.07.29 대한민국 (농림부)로부터 농작지로(임야개관) 양도받아 18년간 경영(소규모)하고 있었으며(1981~1983년 비과세, 1984~1985년 농지세 납부) 또 도시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지구로 지정(1978년 12월경 지정)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거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승인 및 고시(1982.5월경 고시)되어, 동법 제21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지정업자에게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1984년 10월경 고시)된 토지입니다.

나. 따라서 본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절차에 따라 개발 사업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1985.3월경 토지를 매매 계약되어 1985년 8월경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어 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1)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여야 되고 또 농작지로 경영되고 있으나 관리소홀 등으로 관할 세무서는 농지세 납부를 인정하여 주지 않는 등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매매한 것임으로 소득세법 제5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양도소득세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관계법규 등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람)

  ○ 양도소득세의 산출기초를 질의함. (관계법규 명시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람)

  ○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되려면 어떤 구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되는지 여부. (관계법규 명시 및 서식 등을 자세히 알려주기 바람)

 (2) 본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지정업자에게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사업 시행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기관에서 개발 사업을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과 동등의 사업시행으로 보아 1안에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었다면 방위세도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방위세가 면제 될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규 명시하여 자세히 설명 바람)

  ○ 방위세의 산출기초를 질의함. (관계법규 명시하여 자세히 설명 바람)

  ○ 방위세를 면제되려면 어떤 구비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되는지 여부. (관계법규 명시하여 조목 등(서식)을 자세히 설명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방위세법 제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