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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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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법상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1773생산일자 1986.05.29.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는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05월 25일 ○○동 ○○번지 대지를 매입하고 소망인 내집 마련을 꿈꾸어 오던 중 불행하게도 강제 수용 당하였으며,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방위세 자진신고 납부하라는 안내서를 받게 되어 첨부된 재결서를 보시고 방위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적용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방위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