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양도소득의 발생 및 방위세 신고납부세액산출의 본건은 일반 개인소유의 대지 500평을 국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연간 본건 1건뿐)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해당된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및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와 같이 법의 규정된 소정기간 내에 감면신청 및 방위세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다.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신청 해당으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방위세만을 납부하게 된 것인 즉 그 세액의 산출에 있어서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100을 공제한 자진납부세액을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30% 해당 세율을 적용, 방위세 납부세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따라서 위 방위세 산출 과세표준금액 적용에 다음과 같이 갑과 을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본건은 전액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예정 신고할 세액이 없으니 10/100의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산출세액이 방위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며 이에 30%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방위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본건 감면세액 신청금액도 산출세액으로 기재 신청되어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누구나 양도소득이 발생되면 소정기간 내에 신고납부의 의무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본건과 같이 전액 세액이 면제신청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할지라도 신고의 의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방위세만은 납부하여야 하므로 소정기간 내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10/100의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아야 하며, 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된 바로서 본건은 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세율 30%를 적용 산출한 세액이 방위세의 납부세액이고 감면세액 신청금액도 자진신고 납부세액란의 세액이 타당하고 감면신청금액도 역시 이 금액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