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실수요자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실수요자의 범위
재산01254-1845생산일자 1986.06.04.
AI 요약
요지
실수요자라 함은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한 자를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동법 동조가 규정하는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한 자를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영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실수요자란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때만 실수요자로 보는지 여부.

나. 공용정류장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류장시설 고시지역부지를 매입하여 포장 후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을시 실수요자로 보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