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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240생산일자 1986.01.25.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며,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법률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어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세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의거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어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가 미 진학 불우청소년의 선도 및 무의무탁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종합사회복지원(가칭)을 ○○도 ○○군 ○○읍 ○○리 일대에 건립키 위하여 그 일대에 구역을 설정하여 관할 관청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을 요청 중에 있으며, 동 요청 구역 내의 일부 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있어 ○○시가 매수하고자 하는데 동 구역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전이며, 지목이 임, 전 등의 상태에서 ○○시가 매수(소유권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등면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용어의 정의】

○ 토지수용법 제3조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