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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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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환급세액 범위
재산01254-2478생산일자 1986.08.07.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각각 건설할 때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에 대해서는 동건축물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에 의하여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음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2228, 1984.07.0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228, 1984.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등록업체임)로서 아파트 건설용지를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아파트 204세대(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와 상가 1동(아파트단지 내 4층 건물)을 일괄하여 동시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준공검사까지 완료하여 그 중 상가는 당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임대하고 있는 현황이며,

나. 동 아파트 건설용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당시에는 상가 등 부대시설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감면 신청하였으므로 당해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청대로 감면조치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사후관리과정에서 상반된 견해가 있어 다음 두 가지 경우를 질의함

[질의내용]

 (1) 동 상가분 대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의거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사온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람.

 (2) 국민주택과 상가동을 합하여 감면 받아야 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조감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 실제 감면 받을 감면세액과,

 - 감면 못 받을 세액(신청 착오로 인한 경우)이 있을 경우에 상가 포함하여 실제 감면 받은 감면 비율이 국민주택 비율보다 적으면, 상가도 당연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아니면 위 비율을 무시하고 상가분만 별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