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양도하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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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양도하는 토지의 의미재산01254-2546생산일자 1986.08.16.
AI 요약
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ㆍ대한주택공사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라 함은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포함됨
회신
귀문의 경우 ○○개발공사, ○○공사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 전액을 ○○개발공사가 발생하는 토지개발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참조), 이 경우 토지라 함은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 사업인정 고시 전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해석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토지"로, 동법 시행령 제49조 (3)하에서는 "토지 등"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토지" 또는 "토지 등"의 개념에는 건물 및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