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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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수요자 환급여부재산01254-2591생산일자 1986.08.21.
AI 요약
요지
토지 매입자가 건축물 공사중 법인설립 하여 법인명의로 준공시 조세감면규제법의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6, 1985.11.22)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6, 1985.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85.06.13일에 을에게 대지 592.4㎡를 양도하고 1985.07.31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위 대지위에 주식회사 병(대표자 을) 명의로 1985.12.02일에 건축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두가지 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해당되므로 환급받을수 있다.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해당되므로 환급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