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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의 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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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환급 요건
재산01254-2674생산일자 1986.08.30.
AI 요약
요지
기타의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입자가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양도자가 그 소관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후 환급인 것이며,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3762, 1984.11.2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3762, 1984.11.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 소재 나대지(등기필, 소유기간 2년 이상)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코자 하는 건설업자(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바 이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동조 제3항 규정 이행 시)양도소득세가 50% 면제(환급)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