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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는 국가등에게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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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는 국가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700생산일자 1986.09.01.
AI 요약
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1. 귀문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80, 1985.10.02)을 참조 2. 귀문 2의 경우 개인이 구성한 위원회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등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붙임 : ※ 재산 01254-2980, 1985.10.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점촌시 ○○동에 거주하는 김○○이라는 사람으로서 저의 소유 대지 170평을 판매하여 타 물건으로 대체코자 하오나 판매시 양도소득세 관계로 판매치 못하고 있던 중 금번 점촌시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를 구입함에 있어 이 기회에 판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그것이 정말인지, 또한 방위세는 어떻게 되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였으나,

 가. 시장과 직접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만약 시 예산이 없어 본 건물 신축추진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시 추진위원회에서 매입 즉시 매입한 대지 전체를 시장에게 기증하여 동사무소를 건축하게 하였을 때 당초 매도자인 제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다. 또한 세금 납부시 세율 및 세금계산방법은 어떤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