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전환 후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 전환 후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감면여부재산01254-2708생산일자 1986.09.02.
AI 요약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위의 업종을 영위하여야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위의 업종을 영위하여야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한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른 법적인 요건을 구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그후의 사업은 어느 사업을 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 운영할 사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필히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5개업종 이외의 사업을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으로 전환후의 사업도 상기 5개 사업이외의 사업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