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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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부과 여부재산01254-2756생산일자 1986.09.06.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는 것이므로, 방위세율은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30이 됨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 있어서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168, 1984.01.16)을, 방위세 세율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223, 1984.01.1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68, 1984.01.16 ※ 소득1264-223, 1984.0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미에 사는 농부입니다. 13년전 농토를 구입했는데 구미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답(沓)이었습니다. 양 사방에 집이 들어서게 되고 논농사를 지을 수 없어 흙을 메우고 밭곡식을 갈아오다가 지금은 그 장소에 고물상을 하고 있는데 금번 구미시에서 우회도로를 내게 됨으로 수용을 당했습니다. 구미시에서 결정한 미흡한 시세로 본인 소유토지를 도로부지로 승낙을 하여 51평 정도에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 구미시에서 제반세금이 면제된다고 하여서 그대로 있었는데 금번 7월 20일경 양도소득세 면제, 방위세 30%로 세액 1,322,850원이라는 고지서를 받게되어 관계기관·세무서·구미시 등 돌아다니며 항의를 했습니다.
○ 실시세보다 미흡한 시세의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고 취득세·등록세도 면제되었는데 어째서 방위세만은 일반인에게 부과되는 20%보다 10% 더 가산한 30%를 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