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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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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요건
재산01254-2758생산일자 1986.09.06.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298, 1984.01.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98, 1984.0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6년도부터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 대 146.19평을 소유하고 있는 바 금번 이를 매도코자 합니다.

○ 매도인(본인)은 동 지상에 국민주택(다세대) 건축허가를 본인 명의로 받고 매매로 인한 토지의 명의이전 후에 동 건축허가를 매수인 명의로 변경받아 건축을 시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도인인 본인은 토지의 명의 이전 후에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코자 하는데 위와 같이 건축주가 달라져도 준공된 당해 가옥대장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면 100%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