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재산01254-2761생산일자 1986.09.06.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거 수용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거 수용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 관리공단은 공업단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공업단지 관리기관으로서 동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법인입니다.
○ ○○시 도시재정비계획이 건설부고시 제524호(1985.12.04)로 확정 공고됨에 따라 ○○공업단지 면적 중 1공단지역의 90,000㎡가 상가 및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대초로 제2공단지역의 인근 자연녹지 88,000㎡가 준공업 지역으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상공부고시 제86-27호(1986.07.30)로 공업단지 면적 및 용도별 구획이 변경 고시됨으로써 일부 공단용지가 조정되었습니다.
○ 이에 대토된 지역 토지의 소유주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처분이 불가능하고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에 의거 공업단지 관리기관에 매각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임의 의사대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부득이 일부 개인 사유지를 공업단지 관리기관인 당 관리공단에 매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