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 자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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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의 의미재산01254-2946생산일자 1986.09.30.
AI 요약
요지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함
회신
귀문의 경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광업을 업종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금번 당 사업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온데 이에 따른 조세법 해석에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이라 함은 사업용에 공한 모든 자산(동산 및 부동산)을 의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건(부동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조감법 제85조의 3호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동법 제45조의 사업용 자산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