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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매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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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매입자가 국민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면제 여부
재산01254-2962생산일자 1986.10.04.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각각 건설할 때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에 대해서는 동 건축물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에 의하여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음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2228, 1984.07.04)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1264-2228, 1984.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대지 1,000평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800평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나머지 200평은 조건없이 양도하였으므로 800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세는 감면받고 방위세는 납부, 200평에 대하여는 소정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나. 나머지 200평 부분에 대하여 주택건설업자가 동법 제63조(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에 정한 실수요자로서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200평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50/100

환급신청을 소관 세무서장에 신청하였던바,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5항에 의거 환급할 수 없다고 하니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