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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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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이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재산01254-3142생산일자 1986.10.21.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 1264-2999, 1983.09.02) 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 1264-2999, 1983.09.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당해 공장 및 대지가 1985.10.01 현재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실질적으로 제조에 착수한 날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자가 다를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가. 1983.07.01 부천에서 개인기업으로 설립운영(제조업)

 나. 1985.10.01 현 소재지(경기도 화성군)로 부천공장 기계장치 등을 전부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제조)을 계속함.

  - 공장준공일: 1985.09.17(대지구입일 1984.11.26)

  - 전력공급일: 1985.09.26

  - 공장가동일: 1985.10.01

 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일: 1985.10.19

 라.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 1985.11.1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