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3158생산일자 1986.10.22.
AI 요약
요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가 그 중 동일업종인(합병장려업종 아님) 2개의 사업장에 소재하는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