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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령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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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령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된 경우 비과세되는 요건
재산01254-3242생산일자 1986.11.01.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소유하던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야 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8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가 토지수용령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시가 토지를 수용하기 3년 전에 경작금지조치를 내리고 농업용수 공급중단, 비료 공급중단 등의 조치를 함으로 경작이 불가능하므로 경작을 중단한 상태에서 ○○시에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라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