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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3435생산일자 1986.11.22.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 소득세는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재산인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등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음. 가.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나. 양도 소득세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사실상 주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인 상속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우리 시에서 기부 체납받고자 합니다. 상속인(피상속인 사망)이 상속재산을 당시에 기부체납할 때에는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이 과세된다는 사유를 들어 미루고 있는바,

나.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우리 시에 기부체납한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상속세법 제8조의2에 의거, 증여세는 같은법 제2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상속인은 위 제세의 납세의무가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