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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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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사전면제 요건
재산01254-3444생산일자 1986.11.24.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66, 1985.08.0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366, 1985.08.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개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용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바 상반된 견해가 있어 질의함

건축용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130세대(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를 건축, 당 법인의 고정자산으로서 임대코자 하는데, 상기 아파트를 당 법인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사택용으로 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