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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 외의 토지 양도소득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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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시행지구 외의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3445생산일자 1986.11.24.
AI 요약
요지
개인인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가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지구 외의 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개인인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가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지구 외의 토지라 하드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요건(공공시설 수반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 01254-1270(1986.04.10) 관련 사항으로 본인이 질의한 도시재개발법 제2조 및 제12조 의거 사업시행을 득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와 과세에 대한 회신이 불분명하여 아래와 같이 재차 질의함

 (갑설)

  -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을설)

  -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