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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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항재산01254-367생산일자 1986.02.04.
AI 요약
요지
1982.05.18〜1984.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85.11.12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4.06.30까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신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09.13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연립주택을 취득하였으며(분양대금을 1982.09.06자 완전지급, 건설업자가 1982.09.13 가사용 승인을 얻어서 입주하였음) 당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업자는 1983.01.14 건물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본인은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85.11.12 이전등기(등기원인일 1982.09.06)를 하여 1985.12.13 당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특례조항이 적용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당 주택은 고급주택이나 특정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님.)
(갑설)
- 특례조항이 적용된다.
(을설)
-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