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 피혁 원단 생산업체가 조세감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조, 피혁 원단 생산업체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인지 여부재산01254-3708생산일자 1986.12.1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1. 귀문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상공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피혁 원단 생산업체로서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으로 전환코자 하는데,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생산에 필요한 개인자산(기계장치, 토지, 건물, 기타자산)을 현물출자 형식으로 전환코자 할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며, 똔 설립된 법인은 실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