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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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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협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684생산일자 1986.02.27.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