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 중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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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 중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 범위재산01254-853생산일자 1986.03.1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취득일 기준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4219, 1984.12.2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4219, 1984.1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 단서의 동항 적용에 적용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은 취득과 양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