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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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재산01254-870생산일자 1986.03.17.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의 양도시점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66, 1984.01.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66, 1984.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분양용)의 건설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바 토지대금이 거액인 관계로 자금사정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토지가 매매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토지매매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당사가 국민주택건설공사에 착수하여 공사 준공 직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조감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등은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양도ㆍ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이므로 본건의 경우 잔금지급일에는 사실상 건축물이 정착되는 경우이나 계약 및 공사 착공 시에는 나대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