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유자가 토지 실수요자에게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대지 ○○평을 매수자가 공동명의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수요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실수요 매입자는 각각 ○○평씩 분할 소유하여 분할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토지 실수요 매입자는 각각 분할된 자기 토지 위에 토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상태 하에 토지 실수요 매입자와 토지 실수요 매입자 이외 자 등 2명 공동명의로 관할 구청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허가서를 제출한 후 단기간에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토지 소유권은 토지 실수요 매입자 명의로 변동이 없고 건축물의 소유권에 있어서 건축물 1층은 토지 실수요 매입자로, 건축물 2층은 실수요 매입자 이외 자로 소유권 등기된 것입니다.
○ 이 경우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규정 적용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1조(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이 건축용 토지에로의 이용 촉진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일환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권은 당초 실수요 매입자로 변동이 없고 지상건축물의 소유권 일부가 토지 실수요 매입자 이외 자가 추가되어 지상건축물의 소유권이 토지 실수요 매입자와 토지 실수요 매입자 이외 자 등 2명으로 공부상 등제됐다 하더라도 양도된 토지 전부가 건축용 토지로 이용된 사실이므로 토지 실수요자에게 양도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을설)
- 건축용 토지용으로 양도한 후, 토지 소유권이 계속 실수요 매입자 명의로 계속된다 하더라도 지상건축물의 소유권이 일부라도 토지 실수요 매입자 이외 자가 추가되어 등기되어 있을 때는 건축물 총 연건평중 토지 실수요 매입자 이외 자의 소유 건평에 대응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