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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환급권 양도증서에 첨부되는 양도인...
질의회신
국세환급권 양도증서에 첨부되는 양도인의 인감증명
징세01254-1414생산일자 1986.04.01.
AI 요약
요지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양도서에 첨부하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란 국세 환급권의 양도 당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정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양도서에 첨부하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란 국세 환급권의 양도 당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나대지의 취득자가 건축물 준공 후 환급 신청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당초 양도자가 나대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환급금액을 양수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즉, 환급권양도증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가 유효한지, 환급신청(건축물 준공 후) 당시 발급 인감증명서가 유효한지(현행 인감법에서 발급 후 3월간 유효하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유효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