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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징세01254-6088생산일자 1986.12.27.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을 구입하였으나, 확정신고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을 구입하였으나, 확정신고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5년 귀속소득세확정신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인 기계장치 구입하였으나

 - 당초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을 구입하였으나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에 의해 공제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