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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정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국일22601-299생산일자 1986.12.18.
AI 요약
요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검정전문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용역료 지급시 국내원천소득금액 전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귀문 1,2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검정전문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의 용역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귀 공사가 동 용역료 지급 시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부담분을 포함한 국내원천소득금액전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항만 운송사업법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국 법인(NIPPON KAIJI KENTEL KYOKAI)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용인을 투입하여 검수ㆍ감정 및 검량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6조 1호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국내 사업장 없는 일본국 법인이 자기 고용인을 투입하여 검수감정 및 검량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6조 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2]

 부가1265.1-2019(1981.07.28)에 의하면 국내 해당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의 규정에 의한 용역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동 용역사업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4 (다)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2호

○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