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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국일22601-64생산일자 1986.07.19.
AI 요약
요지
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미국법인이 국내에 구매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법인(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입상품의 검수・관리・선적 등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미국법인이 국내에 구매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법인(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입상품의 검수, 관리, 선적 등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국내사무소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미국의 A라는 회사는 한국 내에 구매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나 동 구매사무소의 국내에서의 역할은 미국의 본사가 한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가는 상품을 검수하여 품질이 요구된 수준에 부합하는 여부등을 확인·관리하며, 본사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시기에 상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품 운송에 필요한 선부를 주선하는 일 등을 행하고 있음. 동 구매사무소는 위와 같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약 30여명의 직원은 사용하고 있으며, 위 업무는 오직 미국의 본사만을 위하여 수행되고 있음. 또한 동 구매사무소는 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본사로부터 지급받고 그 활동에 대하여 달리 아무런 수수료 등 대가를 국내로부터 받지 아니함

위와 같은 경우에 A사의 위 한국내 구매사무소의 활동범위가 한·미조세협약 및 한국법인세법상 A사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의 장소로서 A사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혹한 같은 단순구매를 위한 고정된 장소이 범위를

벗어나는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해석되어 한국의 조세권이 미치는 장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